김광수 은행연합회장(사진)은 9일 취임 100일을 맞아 연 비대면 기자간담회에서 “은행 등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해 12월 초 취임한 김 회장이 은행장 징계 문제와 관련해 직접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각각 직무정지와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김 회장은 CEO가 징계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금융당국의 징계는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 입장인 ‘명확성의 원칙’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며 “은행장이 모든 임직원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결과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는 금융회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또는 법규 문언에 충실하게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상호 소통하고 존중하는 감독 행정이 이뤄져야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영 활동을 위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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