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들이 이달 말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결산서류를 다음달 30일 국세청 홈택스에 공시하면 본격적인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2018년 각 지방청에 신설된 공익법인 전담팀을 통해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의 편법 상속 및 증여 여부를 검증한다. 아울러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이 계열사 지분 5%, 주식가액 30%를 초과해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성실히 지키고 있는지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업 집단 오너 등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정족수의 20%를 초과하는지 여부, 계열사를 위한 대가 없는 광고 및 홍보 행위 등도 검증 대상이다.
이날 국세청은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의 세법 위반 사례를 공개했다. 최근 수백억원대 가산세를 추징당한 A그룹 계열 공익법인이 대표적이다. 이 공익법인은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아 A그룹 계열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 검증 과정에서 공익법인 이사 정원의 5분의 1 이상이 A그룹 계열사 공동 대표인 것이 드러났다.
B그룹의 공익법인은 수십억원의 증여세를 물었다. 새로 신축한 건물을 시중 임대료보다 낮은 가격에 B그룹 계열사에 임대한 것이 문제였다. 국세청은 그 차액만큼을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증여세를 물렸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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