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따르면 '제7차 전문위원회'를 열고 오는 12일로 예정된 포스코 주주총회에서 다뤄질 이사 선임, 정관 일부 변경 등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최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중립'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중립 의결권 행사는 주주총회에 참석해 정족수를 채우되 찬반 비율에 맞춰 의결권을 행사한다.
위원회에서는 최 회장의 연임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찬성 측은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반대 사유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본 반면 반대 측은 최근 산업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한 책임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최 회장 외에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찬성' 표를 던지기로 했다. 다만 유영숙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 공동대표·이사장으로 재임했던 기후변화센터에 대한 포스코 기부액은 크지 않지만 이해 상충의 우려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위원회는 이사 보수 한도 승인과 관련한 보상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 경영 성과와의 연계성에 대한 회사 측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주주총회에서 '반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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