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들이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릴 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도움을 받기가 더 쉬워진다. 캠코의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는 재무적 요건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일부 기업은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난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캠코는 최근 담보부사채 발행기업 지원요건을 완화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했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투자적격등급(신용등급 BBB- 이상)인 기업은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자비용 대비 영업이익)이 1을 밑돌더라도 최근 2년 중 영업현금흐름이 흑자를 기록한 해가 있었다면 캠코의 지급보증을 받아 담보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년 연속 영업현금흐름이 적자인 기업도 최근 3년간 이자보상배율이 1을 웃도는 해가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캠코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캠코는 그동안 신용도와 상관없이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인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캠코는 보증할 수 있는 채권 금액 한도도 늘리기로 했다. A-등급 이상 기업은 최대 500억원, BBB급(BBB-~BBB+) 기업은 최대 400억원까지 보증을 서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 발행하는 담보부사채 중 300억원어치까지만 지급보증을 제공해왔다. 정부 기관인 캠코가 보증한 채권은 최상위 신용도인 AAA등급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지원받는 기업들은 평소보다 자금 조달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일 민간 채권평가사들이 시가평가한 AAA등급 회사채 평균금리는 연 1.2**%에 불과하다.
채권 투자자 모집에 걸려있던 제한도 다소 풀린다. 그동안 캠코가 보증하는 담보부사채는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공모 발행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금융당국이 인정한 적격기관투자가(QIB)를 상대로 채권을 사모로 발행하는 것도 허용된다. 사모 발행은 증권신고서 제출과 기관 대상 수요예측(사전 청약) 등의 여러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서 공모보다 신속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캠코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지면서 기업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지 못하는 담보부사채 시장이 조금 더 활기를 띨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정부가 캠코를 보증기관을 세우는 내용을 담은 담보부사채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지 4년이 지났지만, 엄격한 재무적 요건과 적은 신용공여(보증) 한도 때문에 지금까지는 두산, 이랜드리테일, AJ셀카 등 몇몇 기업만이 이를 활용하는 데 그치고 있다.
김진성/이현일 기자 jskim1028@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