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창구를 찾은 청년 실업자에게 취업지원 상담사가 어떤 분야로 취업할 계획인지를 묻자 나온 대답이다.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1인당 300만원(50만원씩 6개월)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현주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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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15~69세)에 구직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 형태는 두 가지로,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는 ‘1유형’과 취업지원 서비스 위주로 취업활동비(최대 195만4000원)를 받는 ‘2유형’으로 나뉜다. 1유형 지원 대상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4인 가구 약 244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재산 3억원 이하)이다.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4인 가구 약 585만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올해 구직수당 지급 대상 인원은 40만 명, 예산은 8286억원이다.
‘현금 300만원’ 홍보 효과는 컸다. 제도 시행 두 달여 만인 지난 7일 기준 신청자는 22만7000명에 이른다. 하지만 신청자 상당수는 취업상담보다 현금 300만원을 보고 문을 두드린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국민청원을 올린 상담사는 “(소득·재산기준 초과로) 현금 300만원 지원 대상이 아닌 2유형으로 선정된다고 하면 대다수가 아예 신청을 취소하겠다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허술한 구직활동 점검 체계도 문제다. 관련 규정에는 ‘단순히 수당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급 불가’라고 돼 있지만 간단한 구직활동계획서를 내고 한 달에 두 번 구직활동을 했다고만 하면 수당은 지급된다. 구직활동은 봉사활동과 취업특강 참여, 창업 준비활동 등도 인정된다.
취업지원제도가 되레 구직 노력을 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규정은 구직수당을 받는 동안 월 50만원 이상의 소득(근로·사업·임대 등)을 얻으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300만원 다 받기 전에 취업하면 바보” “얼른 300만원 다 받고 아르바이트나 해야겠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고용부 관계자는 “월 50만원 소득 요건을 둔 것은 제도의 취지가 실업자 지원이기 때문”이라면서도 “하지만 수당에만 집중하다 보니 아르바이트도 못하는 사례가 있어 소득기준 상향 여부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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