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초등생 회초리로 때린 50대 무속인…'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1-03-10 21:03   수정 2021-03-1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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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화장실에 가두고 회초리로 때린 50대 무속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8)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훈육을 부탁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지인 B씨의 11살 된 딸을 화장실에 가두고, 같은 해 7월 회초리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A씨와 B씨는 2019년부터 굿을 계기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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