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실거주 여부가 불분명한 주택을 매매해 1억4000만원의 차익을 거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문씨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지난달 5일 9억원에 처분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2·4 부동산 공급 정책을 발표한 바로 다음날 1억4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본 셈이다.
곽 의원실에 따르면 문씨는 2019년 5월 해당 주택을 대출 없이 7억6000만원에 사들였고, 이후인 지난해 5월 서울시는 문씨의 다가구주택 주변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가 지정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선유도역 주변으로, 문씨의 매매 주택은 선유도역에서 직선거리로 약 270m 떨어져 있다.
문씨의 실거주 여부와 주택 매입 당시 자금 출처도 논란이다. 매입 당시 문씨의 주소는 종로구 청운효자동으로 등록돼 있었고, 이 무렵 자녀와 함께 태국에서 거주한 것으로 알려진 이유에서다.
곽 의원은 "매매 타이밍이 기막히다. 다혜씨가 태국에 출국했었는데 이런 정보를 어떻게 알았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에 대해 "문제될 것 없는 정상적 주택 거래"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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