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를 이를 위해 먼저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경기경제자유구역(현덕지구)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평택도시공사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 보유와 거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 확대도 검토 중이다.
조사 대상범위는 사업 지구별 대외공개(주민공람)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개발 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이력이 있는 공무원과 평택도시공사 직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다.
시 감사과는 대상자 확인 및 부동산 거래 현황 등을 통해 위법 행위 의심자를 선별 후,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해 토지를 매입?거래했는지 여부를 심층 조사할 계획이다.
시는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법당국 수사 의뢰 등 강력조치하고, 내부징계 등 자체 처벌할 방침이다.
정장선 시장은 “철저하게 조사해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일벌백계해 공직기강을 확립해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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