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주부터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본사에서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통신 3사가 단말기 할부 금리를 연 5.9%로 유지하는 것이 담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단말기 할부 수수료는 2009년 2월 SK텔레콤이 연 5.9% 이자로 처음 도입했다. 이후 LG유플러스가 2012년 같은 이자를 적용했고 KT는 2012년 연 5.7%에서 2015년 연 6.1%로 올렸다가 2017년 다른 기업과 같은 연 5.9%로 조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할부 금리 차이가 나면 일부 통신사만 이자율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서 같은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지 담합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할부 수수료에 대해서도 “할부제도 유지를 위한 비용일 뿐 수익원이 아니다”는 게 통신업계의 주장이다. 단말기 할부가 무담보·무신용등급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증보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 통신사가 할부채권을 매입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도 금융이자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증보험료와 할부채권 매입을 위한 금융이자만 해도 6% 가까운 비용이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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