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올해 사업비 161억2000만원을 책정하고 총 1700여 대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차량 규모별로 299만원부터 1566만원까지 지급된다. 자기부담금은 10만~65만원으로 10% 정도다.
지원 대상은 5등급 경유차 중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디젤 미립자 필터를 부착하거나 미세매연입자와 질소산화물(NOx)을 줄이는 동시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으로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된다. 과태료 부과 차량과 생계형, 영업용, 총중량 3.5t 이상 차량을 우선순위로 지원한다.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은 생활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된 건설사업장을 출입하는 노후 지게차·굴착기 등이 대상이며 오는 25일까지 신청받는다. 올해 지원사업 규모는 100대분 총 16억5000만원이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