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과 관련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 부회장이 수심위 소집을 요청한 것은 지난해 6월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한다. 다만 수심위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지닐 뿐 법적 강제력은 없다.
대검은 조만간 수심위를 소집해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월 대검으로부터 이재용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사건을 넘겨받았다. 이 사건은 한 인터넷 매체가 이 부회장이 2017년 강남의 성형외과를 여러 차례 방문해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이 부회장 측은 "(이 부회장이)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준 인물로 알려진 성형외과 의사 김모씨는 재벌가 인사 등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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