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SH 직원 무혐의 처분…LH도 '솜방망이' 처벌 우려

입력 2021-03-12 09:40   수정 2021-03-12 10:31


내부정보를 활용해 개발 예정지에 투자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직원이 검찰조사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도 법정에서 솜방망이 처벌로 결론이 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2일 SH공사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직원 및 가족들의 투기의심사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4명이 사업지구에서 보상을 받았다. SH공사는 이중 2명만을 내부정보 등을 이용한 투기로 봤다. 해당 투기의심거래는 이미 1~2년전 자체 감사에서 적발해 검찰고발 및 내부 중징계 결정을 내렸던 것을 이번에 발표했다.

이들은 2011년12월 지구지정된 강동구 고덕강일 지구에 모친명의로 비닐하우스(지장물)을 설치하는 식으로 보상을 받았다. 지장물은 공공사업 시행 지구내 설치된 시설물이나 창고, 재배되는 농작물 수목 등으로 땅을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두 사람은 각각 700~800만원 가량을 보상받았다.

SH공사는 2명을 2019년 검찰고발했지만 최종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지장물 투자가 내부개발정보를 근거로 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LH사태도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처벌을 하기 여려울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SH공사는 다만 내부규정을 통해 지난해 1월 중징계처분(강등)을 내리고 보상금도 환수했다. 임직원행동강령중 품위유치, 청렴의 의무위반 사항이 있다고 봤다.

한편 이번 조사는 SH가 최근 10년간 사업을 진행한 서울내 14개 지구에 대해 진행됐다. 전체 임직원 1531명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6015명을 조사했다. 조사가 공사 감사실 주관으로 시행됐다는 점, 세대분리 가족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세대 분리된 직원가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받아 토지 또는 지장물을 보상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대조사할 계획”이라며 “개발지구내 토지거래 사전신고제, 원스트크라이크아웃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제출의무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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