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피자배달원이 피자 배달을 하면서 아파트 복도에 놓인 택배를 상습적으로 훔쳐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피자배달원 A씨(28)를 상습절도 혐의로 검거해 조사중이다.
A씨는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동작구·서초구·관악구 일대에서 피자 배달을 간 아파트에서 18차례 택배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배달을 마친 A씨는 아파트 꼭대기 층부터 한 층씩 내려가면서 현관 앞에 놓인 택배 물품을 피자 배달용 가방 안에 숨기는 방식으로 택배 물품을 훔쳐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배송이 늘어난 탓에 택배 물품이 현관 문 밖에 놓여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점을 악용한 것이다.
그는 특히 아파트 중에서도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을 노려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배달용 가방 안에 들어갈 만한 크기의 택배를 골라 범행을 이어온 탓에 범행이 오랜 기간 발각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하지만 "택배 물품이 없어졌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CC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어느 날 배달을 마친 A씨의 배달용 가방 안에 뭐가 있다는 점을 수상히 여기고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A씨의 집에서는 A씨에게 온 택배가 아닌 택배 박스 10여개가 발견됐다.
그는 "생활고 때문에 범행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에도 절도죄로 수감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며 조만간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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