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등 은행채와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은 다음달부터 한은 대출 적격담보증권에서 제외된다.
이번 결정은 최근 국내 금융시장의 유동성 사정이 개선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유동성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시행한 조치인 만큼, 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은행채와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해오던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및 공개시장운영 대상 증권 확대 조치도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한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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