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지난달 1일 이후 지역 내 노래연습장 506곳, 유흥·단란주점 489곳 방문자 및 종사자다. 운영자와 종사자의 이동 편의를 제공한 자도 포함된다. 다만 코인노래 연습장은 제외된다.
이들은 오는 18일 오후 5시까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노래연습장·유흥시설 등에서 코로나9 확진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교차 방문 및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의 불특정 다수와 접촉해 추가 전파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 시설 이용 시 출입기록 미기재 및 현금결제 등으로 방문사실을 은폐하는 경우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따르는 등 재난문자 발송만으로 진단검사 요청 시엔 검사 거부자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도 행정명령을 하게 된 요인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시는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그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돼 발생하는 비용 등에 대해 구상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 11일 대한노래연습장중앙회 성남시협회와 긴급면담을 갖은 바 있다. 협회에서는 지난 1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노래연습장 자진휴업을 하기로 결정했고, 지역 내 모든 노래연습장이 이에 동참하도록 독려하고 방역수칙 준수 등 코로나19 확산방지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은수미 시장은 “노래연습장·유흥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사항 확인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이번 조치는 감염 확산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노래연습장·유흥시설 종사자 및 방문자는 빠른 시일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말했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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