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은 집값 급등에다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최근 수년 새 크게 늘어났다. 그 결과 국내 금융시장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으로 부상한 만큼 어느 정도 ‘속도조절’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전문가들도 인정한다.
문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부실화 가능성이 낮고, 가계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한데도 과도하게 억눌러 그 피해가 서민·중산층 등 주택 실수요자에게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시가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대출을 금지하는 등 세계 유례 없는 규제를 도입했다. 조만간 금융회사별로 적용하고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1년치 원리금상환액÷연소득) 40% 규제를 차주(借主) 개인별로 적용해 대출을 억제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그것도 모자라 2금융권의 대출 총량관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투기에 활용된 2금융권 토지담보대출 규제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두더지 잡듯이 획일적 대출규제를 더 늘릴 태세다. 대출받을 길이란 길은 다 틀어막아 금리가 비싸도 돈을 빌릴 수만 있으면 다행인 지경이다.
대출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인해 수요자들은 서울 및 수도권에서 집을 살 때 대출 한 푼 받기 힘든 판이다. 그 결과 대출을 끼지 않고는 내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서민과 현금부자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자산격차’를 만들었다. 정부가 개개인의 복잡다단한 사정들을 무시하고 규제를 밀어붙인 결과다. 정부는 이제라도 대출을 틀어막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인정하고 합리적 규제완화에 나서야 한다. ‘전액 현금으로만 집을 사라’는 나라가 어디에 또 있는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