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사진)은 12일 “수원지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김학의 사건)의 처리방향을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도록 한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수원지검은 지난 3일 이성윤 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다. 이 지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조처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김 처장에겐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공수처의 직접 수사와 검찰 재이첩, 경찰로의 이첩이다. 김 처장은 이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방지 등을 감안할 때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공수처가 현재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는 중으로 3~4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3∼4주간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경우 ‘봐주기’, ‘뭉개기’ 등 논란이 나오는 걸 피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이 지검장을 조사하려고 했지만, 그는 세 차례에 걸쳐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혐의를 부인하는 동시에 자신의 사건을 검찰이 아니라 공수처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이 계속 소환조사에 불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이날 법무부는 김학의 사건 수사에서 핵심을 맡은 담당 검사 두 명에 대한 수원지검 파견 연장을 불허한 것으로 확인돼 검찰 안팎에서는 ‘사건 뭉개기’나 다름없다는 말이 나온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 파견은 14일까지였다. 법무부의 파견 연장 불허에 따라 임 부장검사는 15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으로 원청 복귀하게 됐다. 당장 16일로 예정된 차 본부장 소환조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법무부는 수사팀 소속 평검사인 김모 검사의 파견 연장도 승인하지 않았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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