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철새도래지 통제, 소독 강화 등 특별방역대책과 AI 관련 행정명령·공고를 오는 28일까지 계속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15일부터 시행 중인 예방적 살처분 대상 축소 조치도 연장된다. 오리농가의 사육 제한, 육계·육용오리의 당일 출하와 14일 이상 입식 제한 조치 역시 계속 적용한다.
구제역은 연장 기간 백신 접종 미흡 등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축종별 백신 접종 취약농장은 보강접종과 항체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소·돼지의 권역 밖 이동 제한 조치는 오는 28일까지로 연장된다. 축산차량 이동이 많은 소·돼지·염소 도축장의 출입구, 계류장, 출입 차량은 이달 중 환경 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전국 소·염소 일제 접종에 대비해 올바른 백신 접종요령 등을 축산농가에 사전 홍보하고 백신 재고와 공급상황을 매일 확인해 현장에서 백신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장 내부와 주변에 남아 있는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성이 계속 존재하는 만큼 축산농가와 축산시설에서 농장 소독과 방역수칙 준수를 강도 높게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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