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 등 다섯 가지 방법을 따라야 한다. 각각의 경우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따라 작성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유언자(피상속인)가 사망한 이후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대개 자필증서 방식과 공증증서 방식이 사용되나 자필증서 방식은 분실이나 위조의 가능성이 높다. 공정증서 방식은 하자발생 가능성이 없으나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유언대용신탁은 은행 등 금융회사와 신탁계약을 통해 유언 기능을 수행하는 상품으로 위탁자(고객)가 수탁자(은행)에게 재산을 신탁(예치)하면서 본인을 수익자로 정하고, 위탁자 사후에는 생전에 정한 수익자(배우자, 자녀, 제3자 등)에게 신탁재산을 안정적으로 승계하는 목적으로 하는 신탁상품이다.
즉, 살아생전에는 본인의 의지대로 재산을 관리하다가 사후에는 미리 정해놓은 수익자에게 재산을 승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유언서를 남기지 않더라도 유언대용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자의 사망 이후 수익자가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행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유언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언장 작성 및 공증 등의 절차 없이 신탁계약으로 다양한 상속 설계가 가능하다. 둘째, 전문성과 공신력이 있는 금융회사가 신탁재산을 관리하며 안전하게 상속을 집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셋째, 생전에 재산을 분할함으로써 상속재산의 원만한 배분을 통해 가족 간 상속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이외에 유언장 작성과 공증 등 법률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복잡한 상속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또 미성년자나 장애가 있는 상속인의 상속재산 보존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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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원 <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지PB센터 P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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