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일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처음 제기된 뒤 이와 관련한 법률안은 총 36건 발의됐다. 대다수 법률안은 부당 이익을 환수하고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 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같은 당의 장경태 의원도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법별·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 제정안 등 ‘LH 5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야당도 경쟁적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LH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누설할 경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징역·금고나 자격 정지형을 받게 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뿐 아니라 도지사와 시장, 시의원과 도의원 등 모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