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투기 의혹' 시흥시의원·광명시 공무원 압수수색

입력 2021-03-15 10:25   수정 2021-03-15 10:37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시흥시의원과 광명시 공무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5일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흥시의원(의혹 제기 후 탈당)과 광명시 공무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 5곳에 24명의 수사관을 보내 오전 10시부터 압수수색 중이다.

경기도 시흥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A의원은 딸(30)과 공모해 3기 신도시 계획 발표 2주 전이었던 2018년 9월, 시흥시 과림동의 폐기물 처리장 옆 좁은 땅을 매입해 건물을 세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의 딸이 매입한 땅은 주변에 고물상 외에 별다른 시설이 없어 도시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A의원은 "노후에 살기 위해 구입한 토지일 뿐 사전에 개발정보를 듣고 매입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A의원은 과거에 '고물상들이 도시 미관을 해친다'며 고물상을 시흥시 내 자원순환특화단지로 이전시키라고 시흥시에 요구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A씨가 투자한 건물 옆에 있는 고물상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이해충돌' 논란이 일기도 했다.

광명시 6급 공무원 B씨는 지난해 7월, 광명시 가학동 소재 임야 793㎡를 4억3000만원에 본인과 가족 3명의 공동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광명시는 이 토지와 관련 형질변경 등 위법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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