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고검장들 "검경 수사권 개정 필요"…법무부 장관에 건의

입력 2021-03-15 16:57   수정 2021-03-15 17:15

검찰 고검장들이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시행령 개정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공직사회와 정치권으로 일파만파 번지는 가운데, 이같은 경제범죄 발생 시 검찰 역량을 활용할 방안을 확보해달란 취지다.

법무부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고검장급 검찰 고위간부들과 '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검찰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고검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건의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등 일선 고검장 6명과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이 참석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새로운 형사법제 하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이 제한적이므로, 국가적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검경의 유기적 협력체계 안에서 국가범죄대응 역량이 총동원돼야 한다"며 "시행령 개정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박 장관에게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융범죄'와 '기술유출범죄'에 대해 검찰이 갖고 있는 전문 수사력을 활용해달라고 주문했다는 전언이다. 보이스피싱 범죄 등 금융범죄의 경우 수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며, 기술유출범죄는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주요 범죄란 것이다. 이같은 범죄 대응을 위해 "중점 검찰청을 앞세워 검찰의 전문역량을 높이고, 유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업무 추진에 참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고검장 등의 우려와 건의 사항을 경청한 후 앞으로도 소통을 이어가겠다"면서도 "검찰이 현재 시행중인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의 안착과 범죄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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