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피의자 이성윤 면담 논란

입력 2021-03-16 17:26   수정 2021-03-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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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논란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접 만났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만난 사실이 있느냐'고 말하자 '(이 지검장 변호인의) 면담 요청이 와서 이 지검장과 변호인을 만났다'고 답했다.

앞서 김 전 차관 위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는 지난 3일 이 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지난 12일 수사검사가 임용되지 않는 등 수사여건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다시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냈다. 그 사이에 김 처장이 수사 대상인 이 지검장을 만났다는 증언을 내놓은 것이다.

김 처장은 '차장도 있었나, 조사도 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 면담 겸 기초조사를 했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시작시간과 종료시간해서 본인 서명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사건 피의자가 면담 신청하면 검사장이 다 만나주느냐'고 따져 묻자 김 처장은 "이 사건은 면담 신청을 받아들이는 게 필요했다"고 답했다. 이어 ‘이 지검장의 조서를 공개를 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공개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세간의 관심이 있고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이 사건에 대해 공수처장이 차장과 함께 이 지검장을 만났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그 만남 직후에 고민을 조금 하다가 사건을 이첩해 보냈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너네는 수사만 하고 기소 여부는 내가 판단할 테니 다시 보내’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에 대해 “이첩 근거 조항인 공수처법 24조 3항이 재량 이첩 조항”이라며 "단서를 달지 않는 단순 이첩만 있는 게 아니라 공소권 제기를 유보하고 이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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