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한국경제신문이 만난 기획부동산 업자는 “스마트산단 주변 임야를 3.3㎡당 26만9000원에 팔고 있고, 한 사람당 최대 990㎡까지 살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문자메시지로 ‘세종시 공무원이 스마트산단 부지를 샀다’는 신문기사를 보낸 뒤 “공무원들이 이 부지를 괜히 매입했겠냐”고 했다.
경기 수원에 있는 한 기획부동산 업체 관계자는 “스마트산단 부지는 거래 및 개발행위가 제한됐지만 인접한 용암리 땅은 여전히 살 수 있다”며 “인근에 택지와 산업단지가 조성될 테니 땅값이 당연히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단 인근에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땅 5개 필지를 나눠 팔고 있다”고 했다.
무작위로 전화를 돌리는 방식에서 탈피해 최근에는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기도 한다. 이들은 “개발 예정지 주변의 넓은 땅을 여러 필지로 나눠 팔고 있다”며 “소액으로도 땅을 살 수 있다”고 설명한다.
기획부동산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다만 개발 계획을 허위로 부풀려 비싼 값에 파는 업체가 많아 투자에 주의가 요구된다.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한 탓에 나중에 매도가 어려워 피해를 보는 일도 많다. 경찰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업체가 허위 정보로 과도하게 개발 정보를 부풀려 비싼 값에 땅을 팔았다면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이 중심이 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된 LH 직원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1만4000여 명을 전수 조사해 지난 11일 투기 의심 사례로 확인된 LH 직원 20명을 특수본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16명은 경기남부청, 2명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 1명은 경기북부청, 1명은 전북청의 내사·수사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를 통해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제보 총 171건을 접수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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