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사진)는 16일 박영선 민주당 후보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의 문제 제기 이후 재차 언론을 통해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이 이어지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또다시 해명에 나섰다.
오세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곡동 토지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적었다.
오세훈 후보는 "의혹 제기 이후 내곡동 보금자리주택 땅은 서울시장 취임 전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지정됐다고 했는데, 이는 당시 공문서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선이 있었다"며 "2006년 3월 이명박 시장이 국토해양부에 지구 지정을 제안했으나, 주민 공람과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다소 논란이 있어 당시 지정은 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이들이 문제 삼은 내곡동 땅은 제 처와 처가 식구들이 1970년에 장인 사망으로 상속을 받아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던 곳으로, 2006년 7월 제가 시장에 취임하기 전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는 것"이라며 "그 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개정되어 계속 사업이 되면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편입되었고, 서울시는 그 과정에서 요식적인 행정절차만 밟았을 뿐이고, 그것도 주택국장 전결사항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천준호, 고민정 의원은 제가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를 이용해 지구 지정을 하고 엄청난 보상이득을 취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공기관에 토지가 수용되는데 손해를 보았으면 보았지 엄청난 이득을 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내곡동 토지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입장>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우리당은 지난 3월 10일 박영선 캠프의 민주당 천준호 의원, 고민정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로 고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와의 지지율이 갈수록 크게 벌어지자 이에 대한 사과는커녕
박영선 후보까지 나서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저에 대한 비방과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어제 KBS가 당시 국토부와 서울시 간에 오갔던 공문들을 토대로 이를 취재해 보도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히고자 합니다.
- 의혹 제기 이후 내곡동 보금자리주택 땅은 서울시장 취임 전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지정됐다고 했는데, 이는 당시 공문서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2006년 3월 이명박 시장이 국토해양부에 지구 지정을 제안했으나, 주민 공람과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다소 논란이 있어 당시 지정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 분명한 것은 이들이 문제 삼은 내곡동 땅은 제 처와 처가 식구들이 1970년에 장인 사망으로 상속을 받아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던 곳으로, 2006년 7월 제가 시장에 취임하기 전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 그 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개정되어 계속 사업이 되면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편입되었고, 서울시는 그 과정에서 요식적인 행정절차만 밟았을 뿐이고, 그것도 주택국장 전결사항이었습니다.
- 또 천준호, 고민정 의원은 제가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를 이용해 지구 지정을 하고 엄청난 보상이득을 취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공공기관에 토지가 수용되는데 손해를 보았으면 보았지 엄청난 이득을 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 통상 토지소유자들은 시가보다 낮은 보상가에 대하여 억울해하고 소송도 빈번합니다. 저의 처가는 사위가 시장인데 시책에 협조하자는 입장으로 정리하고 손해를 감수하였다고 합니다.
- 이에 대해서는 이미 SH공사가 우리당 권영세 의원실에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졌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제출하였습니다.
- 저는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금도 위치를 모릅니다. 추후 이 땅이 지구 지정된 곳 전체 중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면 제외가 가능했을 위치인지 확인될 것입니다.
몇 가지 법조문과 당시 공문서만 확인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을 가지고 계속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제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장 선거를 구시대적 혼탁선거로 오염시킨다면 천준호, 고민정 의원은 물론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도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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