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해 '제2의 LH 사태' 막아야"

입력 2021-03-16 11:18   수정 2021-03-16 11:23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국회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의 부동산 투기는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통제 장치가 없어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투명성기구는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통제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발생한 예견된 참사”라고 밝혔다.

이들은 개발 사업 전반의 토지거래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들까지 광범위하게 개발 정보를 빨리 입수하고 이 정보로 투기를 해 사익을 추구했다”며 “그렇기에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25번 발표해도 투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린벨트, 산업단지, 신도시, 공공택지 등 모든 개발 사업에 있어서 토지거래자들과 토지보상내역까지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오랫동안 부재했다는 것이 (이번 LH 사태를 통해) 드러났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나 문제 해결의 최소조건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사무처장은 “업무 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사용해 이익을 누린 공직자는 물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제3자도 처벌받게 해야 한다”며 “불법 이익은 환수·몰수돼야 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공직자 이해충돌 논란을 가장 많이 일으킨 국회가 주저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은 “가장 이해충돌 문제를 많이 일으킨 집단이 바로 국회”라며 “손혜원, 박덕흠, 윤창현 등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이해충돌 문제를 일으켜왔다”고 꼬집었다. 유 사무총장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 법의 제정을 미루지 말고 3월 국회에선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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