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학취소' 놓고 교육부도 부산대도 "우린 권한없다"

입력 2021-03-16 15:30   수정 2021-03-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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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사진)이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학취소 권한은 학교장이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자 조민씨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이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보수 야권은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유은혜 부총리는 "부산대 조치를 보고 지도 감독의 역할이 있는지 파악해서 진행하겠다"며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앞서 부산대도 조민씨의 사안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화여대 입학취소 조치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케이스와는 다르다며 정경심 교수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온 후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올해 1월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나 "정유라 사건은 교육부에서 감사 요청을 해서 청담고에서 퇴학 처분을 하는 바람에 (고졸이 아니므로) 이화여대도 자동으로 입학이 취소된 경우"라며 "조민 학생의 대학 학력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이고, 다른 증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진상조사와 관련해서는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사실 여부를 가리는 과정이다. 거기에서 사실 여부가 확정되면 심의를 통해 투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게 전임 총장부터 이어온 부산대의 공식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 사이 조민씨는 의사 국가시험에 최종 합격해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일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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