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대사들 "北·中 개인 인권 제재안 합의"

입력 2021-03-17 23:33   수정 2021-03-17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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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회원국 대사들이 북한·중국·러시아 등 6개국의 10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 제재를 가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유럽 외교관들은 EU 27개 회원국 대사들이 전 세계 인권 유린을 막기 위해 제재 대상 명단을 확정했다.

제재 대상국은 북한, 중국, 러시아, 리비아, 남수단 등 6개국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신장 자치구의 이슬람 소수민족 위구르족 탄압에 관여한 중국 관리 4명과 단체 1곳이 포함됐다.

이번 합의는 오는 22일 EU 회원국 외무 장관 회의에서 공식 승인을 거쳐야 한다. 구체적인 명단도 그 이후 공개될 예정으로 밝혀졌다.

한편, EU는 지난해 12월 인권 탄압에 대한 제재를 한층 유연한 방식으로 부과하는 'EU 판 마그니츠키 법'을 도입했다.

이 제도는 인권 유린 혐의와 관련해 국가가 아닌 개인에 대해 여행 금지,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한다. 예컨대 '중국을 제재하지 않으면서 중국인을 제재할 수 있다'는 취지다.

EU는 이 제도를 활용해 연초 러시아 야권인사 알렉세이 나발니 독살 시도와 연루된 러시아 관료들을 제재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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