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6세 원생 허벅지를 발로 밟아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가 구속됐다.
울산지법은 울산 동구 모 어린이집 교사 A씨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18일 발부했다. 발부 사유에 대해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10월 원생이던 6살 B군이 밥을 잘 먹지 않으면 발로 허벅지를 밟고 집어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부모 측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씨가 B군을 토하게 하거나 화장실에 보내지 않아 바지에 오줌을 싸게 한 학대 정황이 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A씨가 이 어린이집 원장 딸인 사실이 알려지며 청원 글은 13만명 넘는 동의를 받았다.
A씨와 다른 교사의 아동학대 정황도 조사한 경찰은 지난해 11월 A씨 등 교사 3명과 관리 책임이 있는 원장을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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