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우리·신한銀 제재심 또 결론 못내…"추후 재논의"

입력 2021-03-18 23:15   수정 2021-03-18 23:17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의 제재 수위를 정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열렸지만 또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18일 "제재심의위원회는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지만 시간 관계상 회의를 종료하고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11차 제재심을 열고 우리·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 제재 수위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회의를 종료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3577억원, 신한은행은 2769억원 규모의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제재심에서는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가 다뤄졌다면, 이날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제재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신한은행의 제재심 주요 쟁점은 내부 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금감원은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경영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 신한금융지주에 대해서는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신한금융지주가 복합 점포 운영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라임 펀드 부실의 사전 인지 여부와 은행의 부당권유 문제가 대립 지점이다.

한편, 금감원은 제재심에 앞서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중징계인 '직무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도 중징계인 '문책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각각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의 5단계로 나뉘고,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제재가 그대로 확정되면 현직 임기 종료 후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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