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천 지역 주택가 일대에서 30여차례에 걸쳐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 3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새벽 배송이 이뤄지는 오전 2∼4시에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 물품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택배기사로 일하면서 회사 내부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른 택배기사의 배송 품목과 배송지 등을 확인한 뒤 배달이 완료된 물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빚을 갚기 위해 돈이 필요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범행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판단해 A씨의 여죄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회사 내부 정보를 악용해 고가의 상품을 훔친 뒤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판매했다"며 "현재 일부 물품은 압수한 뒤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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