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發 '이해충돌법' 급물살…국힘 "관련법만 5개, 세계 최다" 우려

입력 2021-03-18 16:23   수정 2021-03-18 16:40


LH사태를 계기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중복 입법'이라는 국민의힘 측의 우려가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서 이 법안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등 기존 관련 법령들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며 "기존 법과 통합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공직자윤리 관련 세계 최대인 5개의 법령을 가진 나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상황을 막는 내용이 담겼다. 전날 공청회를 거쳐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적용대상은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국공립 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과 공직자 등이다. 박 의원은 "신설법안이라 꼼꼼하게 심의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무조건 3월 말까지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해충돌방지법에 공직자뿐 아니라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언론인과 교직원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과 합의가 어려울 경우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기존 법들과 통합되지 않으면 국민들과 공직자들이 어느 경우 어느 법에 따라야할지 헷갈리게 된다"며 "행정 할거주의의 전형인데, 국조실장, 법제처장, 권익위원장 모두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현 정부는 지금까지 이해충돌방지법이 없어서 그렇게 많은 이해 충돌 사건을 저질렀느냐"며 "법의 필요성은 백번 공감하지만 현 정부의 잘못은 반성하지 않은 채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만 논하는 건 주객전도"라고 말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처음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의 이해관계에 맞물려 번번이 좌절됐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그간 꾸준히 필요성을 주장해왔지만 여야 모두 정치인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법안 통과에 속도가 나지 않았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은 전날 공청회에 참석해 "이해충돌 문제는 공직자와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문제"라며 "LH 사태로 심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만큼 이번 국회에서 입법적 결단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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