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건이었던 군 내 마약 범죄는 2017년 4건, 2018년 13건, 2019년에는 24건을 기록하며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는 10건이었다. 일선 부대 이병에서 중령에 이르기까지 병사·부사관·장교 등 계급을 막론하고 마약 범죄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마 흡연부터 필로폰을 투약한 경우까지 유형도 다양했다. 육군 병장 3명은 마약 광고를 보고 구매한 필로폰을 매수·매매·투약해 징역 3년형에 추징금 2100여만원이 선고됐다. 지인에게 에피졸람이 함유된 데파스정을 받아 복용한 육군 A 중령도 있었다. 인터넷에서 필로폰 2g을 구매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해군 6급 B군무원, 향정신성의약품인 클로나제팜과 로라제팜을 투약해 기소유예된 공군 C대위 등의 사례도 확인됐다. 2020년엔 밀수한 대마 씨앗을 직접 심어 기른 뒤 수확에 성공, 이를 투약한 육군 하사가 적발되는 사례까지 있었다.
강 의원은 "마약은 시작하는 나이가 어릴수록 중독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재범 가능성이 많은데, 20대 초반 병사들의 마약범죄 건수가 최근 들어 급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중독성 치료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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