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 A씨는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지역공약으로 채택되던 지난 2017년 7월,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00번지 소재 1280㎡ 면적의 과수원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7년 7월 28일, 경찰 A씨는 해당 과수원을 8천만원에 매입했다. 거래시 본인과 배우자(추정, 주소지同)명으로 지분을 각 1/2씩 나눴다는 점에서 ‘지분 쪼개기’ 의혹이 제기된다.
거래 직전인 2017년 5월 31일 당시 공시지가(㎡당 67,800원) 기준으로 이 과수원의 땅값은 약 8,678만원으로 나와 저가거래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2020년 개별공시지가 기준(㎡당 95,600원)으로 산출하면 땅값은 1억 2,237만원으로 공시지가 차액만 약 4천만원(3,558만4천원)에 달한다.
권 의원은 “일선 경찰까지 현직에 근무하면서 땅 투기 연루 가능성이 나왔다는 것은 사실 충격적”이라며 “땅 투기 의혹 지역 조사를 관할 경찰서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권 의원은 “현재 경찰이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특별수사지역을 3기 신도시 지역에 국한하고 있으나 이를 ‘세종시’ 전역으로 즉각 확대하고, 수사 대상에 경찰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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