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포함된 유명 아이돌그룹 멤버들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해 온라인에서 판매한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5·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1심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피해자들의 사진을 기존 음란물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무려 760개의 음란물을 제작·판매해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140명에 달하고 19세 미만 아동·청소년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번 유출되면 피해 복구가 거의 불가능한 매우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음란물을 판매해 1000만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득까지 취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때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지 않아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박씨는 지난 2019년 5월 유명 아이돌그룹 멤버들의 얼굴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에 합성한 사진 760장을 제작해 같은 해 11월까지 텔레그램 메신저 등에서 판매해 약 1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작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인 멤버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A씨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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