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 확대"

입력 2021-03-19 08:49   수정 2021-03-19 09:03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모든 공직자에게 부동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공공기관·지자체·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은 '공직자재산등록제'가 적용돼 1년에 한번 재산을 보고하게 돼 있다. 이를 직급을 막론하고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게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사전신고제는 부동산 거래 때마다 신고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를 시행하면 재산 보고 주기가 1년에 한번에서 '거래 시마다'로 강화된다.

투기자에 대한 제재·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당이익이 있다면 3∼5배를 환수조치하겠다"며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농지 취득 이후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 처분명령을 내리는 등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거래분석원과 같은 강력한 감독기구를 설치해 시장 모니터링과 불법 단속을 상시화하겠다"며 "정부는 부동산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든 시장교란행위에 엄중히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특별수사본부는 특검이 구성되기까지 수사에 온 힘을 다해 달라"며 "검찰도 수사 중 검사 수사 대상 범죄가 발견된 경우 직접 수사로 전개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으로 신규 택지를 발표할 때 토지 소유 현황이나 거래 관계 사전조사를 통해 더는 투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부동산 거래 분석 전담 조직도 확대해 조기에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도 조속히 입법화해 부정한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LH는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고 투명한 조직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탈바꿈시키겠다. 조직 분리에 대해서도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장단점을 세심하게 따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LH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면서도 2·4대책 등 당초 수립한 공급계획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LH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조직을 분리하는 내용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장단점을 세심하게 따지겠다"고 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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