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지역에서 땅을 산 공직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서도 23명 적발됐다.
공직자 신도시 투기 의혹을 조사하는 정부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관련 지방자치단체 개발업무 담당공무원 및 지방 공기업 직원 8780명을 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자 23명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합동조사단장인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23명은 경찰에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 의심자는 광명 10명, 안산 4명, 시흥 3명, 하남 1명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18명 나왔다. 지방공기업에서도 부천도시공사 2명, 경기도시공사, 과천도시공사 1명, 안산도시공사 1명 등 지방공기업에서 5명을 찾아냈다.
이들은 3기 신도시 후보지 발표 5년 전인 2013년 12월 이후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인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8곳에서 토지를 취득한 직원이다.
23명이 소유한 토지는 총 32필지다. 농지가 19필지, 임야 2필지, 기타가 11필지였다. 한 사람이 여러 필지를 보유하거나, 여러 명이 토지를 함께 매입한 사례도 있었다.
해당 지역에서 땅을 산 직원이 5명 더 있었지만, 이들은 가족 간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여서 투기 의심자로 분류하지 않았다.
토지 거래 이외 3기 신도시 개발지구, 인접 시가지 등에서 주택을 매입한 직원도 237명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주택 거래는 대부분 직원들의 아파트, 빌라로 투기 여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해 수사 참고자료로 특별수사본부에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3기 신도시 관련 지자체·지방공기업 직원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지자체 6581명, 지방공기업 2199명 등 총 8780명이다. 127명은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해 조사를 못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이들 명단을 특별수사본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투기 의심자를 23명 더 찾아냈지만 정부 조사의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정부 조사는 공직자 본인만을 상대로 한 것으로 이들의 가족·친인척 등 차명 거래는 조사하지 못했다. 투기 의심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누렸는지 등 불법 행위 여부도 확인 못했다. 불법 행위 여부와 공직자 차명거래 등은 경찰이 주도하는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할 계획이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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