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9일 오후 2시 30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직원들의 토지거래 내역에 대한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에 이어지는 것으로,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지난 11일 청와대는 비서관급 이상의 토지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비서관급 이상에서는 투기 의심 거래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토지내역을 조사한 결과 신도시 거래가 4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중 대통령경호처 직원 1건은 투기가 의심된다고 공개했다.
브리핑에 나선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대통령경호처는 직원 본인과 직계존비속 3458명에 대해 별도로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조사 결과. 직원 1명이 2017년 9월경 LH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의 토지 413㎡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수석은 "경호처는 2002년부터 근무한 해당 직원을 지난 16일 사실 확인 즉시 대기발령 조치했고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위법성 판단을 위해 합수본에 관련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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