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외국인노동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검사 권고'로 변경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날 외국인노동자 진단검사 명령에 대한 철회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대신에 3밀(밀접·밀집·밀폐) 근무환경에 있는 고위험 사업장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달 31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노동자들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이달 31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노동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에 우려를 표했다.
인권위는 해당 행정명령이 혐오와 인종차별로 느껴진다는 진정도 접수된 상태라며 신속히 인권 침해 판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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