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WTO의 한국산 철강·변압기 반덤핑 판정에 불복해 상소

입력 2021-03-19 21:58   수정 2021-03-1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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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부과한 반덤핑 및 상계 관세를 개정하라는 세계무역기구(WTO)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WTO는 지난 1월 "미국이 한국산 철강·변압기 제품에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은 WTO 협정에 어긋난다"며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AFA는 기업이 미국의 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한다고 판단할 때 미 상무부가 자율적으로 관세를 산정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이 판결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WTO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보복 관세를 무력화한 첫 결정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미국은 2015년 8월 관세법 개정 이후 2016년 5월 도금강판 반덤핑 최종 판정(관세율 47.80%)을 시작으로 한국산 제품에 AFA를 적용해 최대 60.81%에 이르는 고율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관세 공격'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미국 측에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미국이 관세를 계속 부과하자 2018년 2월 WTO에 제소했고, 지난 1월 승소했다.

이에 따라 WTO는 이날 오후 분쟁해결기구(DSB)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은 패널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국이 상소하면서 회의는 취소됐다.

문제는 WTO의 확정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점이다. WTO의 최종심 역할을 하는 상소 기구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 상태여서다. WTO 규정상 상소 위원 3명이 분쟁 한 건을 심리해야 하는데, WTO에 불만을 표해온 미국이 임기가 만료된 상소 위원들의 후임 인선에 보이콧을 선언한 탓이다. 이로 인해 패널 판정에 불복한 여러 분쟁 당사국이 상소하고 있음에도 심리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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