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文 등 8명에 5억 손배소…"딸 의혹 제기해 보복당했다"

입력 2021-03-21 18:20   수정 2021-03-21 18:33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등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현 정권이 문 대통령 딸의 해외이민 의혹을 제기한 자신을 겨냥해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수사를 추진했고, 그 때문에 큰 피해를 봤다는 게 곽 의원의 주장이다.

곽 의원은 21일 페이스북 글에서 "문 대통령 등 8명에 대해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자신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 김학의 동영상 사건 수사를 막은 적이 없는데도 현 정권이 혐의를 갖다붙여 자신을 피의자로 몰아붙였다는 게 곽 의원 측의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2019년 3월 김학의 사건 등에 대해 "은폐한 정황이 보인다"며 검찰과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그는 자신이 문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수사대상이 돼 피해를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2019년 1월 국회에서 문 대통령 딸 부부의 해외이주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자료 취득 경위와 자료 공개의 불법성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야당 국회의원인 자신을 겁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수사 지시로 인해 제가 마치 혐의가 있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됐다"며 "2019년 6월까지 950건의 보도가 이어졌다"고 했다.

곽 의원은 "대통령 딸의 해외이주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인해 졸지에 피의자가 됐고, 전 국가기관들이 나서서 저를 범죄자로 몰아갔다"며 "수많은 보도로 명예훼손이 심각했던 만큼 법원에서 이 사건에 공정한 판단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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