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마포구청, 김어준 과태료 면제 판단에 세금 22만원 '지출'

입력 2021-03-22 13:57   수정 2021-03-2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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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청이 방송인 김어준씨가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 위반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법률 자문료로 22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태료가 1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컸다는 지적이다.

22일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실에 따르면 마포구가 김 씨의 위반 여부를 따르지기 위해 두 곳의 로펌에 법률 의뢰를 했고, 1건당 11만원씩 총 22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10만원의 과태료를 받아내기 위해 2배 넘는 돈을 쓴 것에 대해 세금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마포구가 개별 사안에 대해 자문료까지 지급하고 과태료 면제를 결정한 것을 두고 '1인 맞춤형'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 아니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민감한 시기에 김 씨가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꼬리표를 떼주기 위해 자문료까지 지출하면서 혐의를 벗겨줬다는 것이다.

김 씨는 지난 1월 19일 TBS 직원들 7명과 오전 방송이 끝난 뒤 마포구 한 카페에 있는 모습이 포착돼 물의를 빚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할 구청인 마포구청에 민원이 접수됐다.

이후 마포구는 두 곳의 로펌에 법률의뢰를 했고, 최근 김 씨의 카페 모임에 대해 5인 이상 집합금지 "적용대상 제외"라는 자문 결과를 받았다. 방송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위한 모임으로 오전에 9시10분경 카페에 들어갔고, 짧은 시간 머물렀기 때문에 사적 모임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박 의원은 "마포구의 법률 자문 내용은 소가 웃을 일"이라며 “오전에 카페에 가면 공적 모임이고, 오후에 가면 사적 모임이냐"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마포구는 '김어준 1인 맞춤형 면죄부'를 철회하고 당장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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