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명숙 사건' 회의…지휘권 취지 반영된 것인지 의문"

입력 2021-03-22 15:07   수정 2021-03-22 15:12


지난주 열린 대검찰청 확대 부장회의가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기존 무혐의 판단을 유지한데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수사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실체적 진실 여부와는 별개로, 최초 사건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관행이 부적절했다는 단면이 드러났다"며 강도 높은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부터 이 사건 모해위증 민원감찰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취지의 종전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보고 받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앞서 모해위증 당사자로 지목된 재소자 김모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재심의 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하지만 전국 고검장들과 대검 부장(검사장급)들의 재심의에서도 무혐의 결론이 유지됐다.

박 장관은 "이번 회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유무죄가 아니라 재소자의 위증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라며 "사건을 담당해 온 검사의 모해위증 인지보고와 기소의견에 대해 무혐의 취지로 결정하 것이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최초 재소자들을 수사했던 검사의 징계절차를 다루는 회의가 아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증언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도 없이 회의에 참석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위증 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의 출석은 장관의 수사지휘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대검 부장회의 결론이 언론을 통해 유출된 경위도 문제 삼았다. 박 장관은 "이번 대검 부장회의 조차도 그 진행 상황이 순식간에 특정 언론에 유출돼 보도되는 일이 있었다"며 "검찰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누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외부로 유출했다면, 이는 검찰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형사사법작용을 왜곡시키는 심각한 일"이라고 했다.

이번 재심의 과정에서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수사 관행이 도마 위에 오른 만큼,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게 박 장관의 입장이다. 박 장관은 "검찰 측 증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반복소환이 있었고, 수사의 공정성에 시비를 야기할 수 있는 가족과의 부적절한 접촉 등 인권침해적 수사방식이 논란이 됐다"며 "또한 재소자에게 외부음식, 사적만남, 전화 등의 편의가 제공되었고 이들을 정보원이나 제보자로 활용하는 등 부적절한 정보수집 방식도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사건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인권침해적 수사방식, 수용자에게 편의제공 및 정보원으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 정황, 이 사건 민원접수시부터 대검의 무혐의 취지 결정 그리고 대검 부장회의 내용의 언론유출 등 절차적 정의가 훼손된 점에 대하여 법무부와 대검의 엄정한 합동 감찰을 통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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