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카젬 한국GM 사장 출국정지 연장효력 중단"

입력 2021-03-22 17:52   수정 2021-03-2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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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출국정지된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출국정지 연장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신명희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카젬 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에서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출국 정지 기간 연장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 인용 이유를 밝혔다.

카젬 사장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되며 출국이 정지됐다. 이에 카젬 사장은 형사 재판과는 별도로 법무부의 출국 정지 기간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해당 재판은 다음 달 2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날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본안 사건과는 별개로 카젬 사장의 출국이 가능해졌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즉시항고 했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즉시항고하더라도 집행정지 인용의 효력은 유효하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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