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갚아야할 '적자성 채무' 올해 600조원 넘는다

입력 2021-03-22 11:27   수정 2021-03-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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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적자성 채무가 600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됐다. 적자성 채무란 세금으로 갚아야할 채무를 말한다. 지난해부터 현금성 지원이 늘어나면서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채무의 질 또한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1 대한민국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는 603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작년 말 통과한 2021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다. 이는 전체 국가채무 956조원의 63.8%를 차지한다.

적자성 채무는 상환할 때 세금이 투입되는 채무를 말한다. 융자금과 외환자산 등을 통해 별도의 재원조달 없이 자체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국민의 혈세로 미래세대가 나중에 반드시 갚아야하는 채무인 것이다.

적자성 채무는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했다. 지난 2016년 359조9000억원에서 올해 603조8000억원으로 67.7% 증가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각종 현금성 사업을 추진한 지난해에는 1년만에 110조원 이상 적자성 채무가 불어났다.

지난해부터는 전체 국가채무 대비 비중이 60%대를 넘어섰다. 작년엔 전체 국가채무의 61.1%가 적자성 채무였는데 올해는 이 비율이 63%대로 높아졌다.

당장 이달 중 9조9000억원에 달하는 적자국채 발행을 포함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가 예정돼있는 것을 고려하면 연말 국가채무는 613조7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농어민 지원금 등이 추가될 경우 615조원 이상으로 불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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