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수자원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자원공사의 법정자본금 한도가 늘어나는 건 2001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된 뒤 20년 만이다.
이 같은 법 개정이 추진되는 건 내년도 수자원공사의 자본금이 현행 한도인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서다. 수자원공사의 자본금은 작년 말 기준 8조7408억원이었다.
4대강 사업 부채 분담, 광역상수도 업무 지원 등으로 정부 출자액이 쌓여온 게 영향을 미쳤다. 최근 5년간 정부가 수자원공사에 납입한 자본금은 2016년 4964억원, 2017년 4165억원, 2018년 3773억원, 2019년 4147억원, 2020년 4482억원이었다.
4대강 사업 여파로 수자원공사의 재무 상황이 악화되자 2015년 국가정책조정회의는 4대강 부채와 관련한 채무 원금의 30%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수자원공사가 나머지 70%를 부담한다. 2015년부터 2036년까지 22년간 분담해 상환하는 구조다. 금융비용은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2008년 부채 비율이 19.6%에 불과했던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여파로 2011년 부채 비율이 116%로 높아졌고 2015년에는 211.4%에 달했다. 이후 정부 출자와 자구노력으로 2019년 부채 비율을 167%로 낮췄다.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건설비의 30%도 정부가 출자를 통해 분담한다. 광역상수도 요금은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체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소요되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돼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수자원공사는 정부 출자를 받고 있는 34개 공공기관 중 정부 출자 규모 6위다. 수자원공사법은 공사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은 국가가 출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정 자본금 한도가 가장 높은 건 한국도로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 각 40조원이다. 뒤이어 한국산업은행(30조원), 한국철도공사(22조원), 한국수출입은행(15조원), 한국석유공사(13조원) 등이다.
개정안에는 수자원공사의 신재생에너지사업 확대를 위한 내용도 담겼다. 수자원공사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물관리 관련 시설·부지 등에서도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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