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달 안에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려고 했으나 4월로 연기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비주택담보대출 및 비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에 관한 추가적인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조만간 발표될 범정부 차원의 LH 관련 대책과 1분기 가계대출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달 확정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 지역조합의 토지담보대출 규제가 포함될 것이라는 예고다.
그동안 금융위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개인별로 적용하고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원리금 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등 가계부채 대책을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었다. 현재 DSR은 은행별로 평균 40%를 맞추면 되기 때문에 일부 개인은 DSR이 70%를 넘기도 했다.
새로운 가계부채 대책은 모든 개인의 DSR을 40%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 집을 살 때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DSR을 개인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보완책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달 초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관리하기 위해 차입자의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관리하되 청년층 ‘주거 사다리’ 형성에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청년층의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할 때 현재 소득뿐 아니라 미래 소득까지 감안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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