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납품사에 기술자료 임의 제출 요구로 과징금

입력 2021-03-23 12:00   수정 2021-03-2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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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 요구서를 제공하지 않은 두산중공업에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발전소 설비에 사용되는 밸브 제조를 위탁해 납품받는 과정에서 2개 중소업체에 밸브 제작 도면 등 기술자료 4건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사항, 대가 등을 명시한 서면 요구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는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요구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한 하도급법 1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두산중공업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봤다. 두산중공업이 요구한 기술자료는 납품받은 밸브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양과 성능, 기준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요구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핵심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과 기술유용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관계에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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