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토지 사들인 포천시청 공무원에 구속영장

입력 2021-03-24 10:19   수정 2021-03-24 10:21



전철역사 예정지에 땅과 건물을 사들인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과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이 신청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땅 투기 의혹에 따른 공직자 투기 의혹 수사에서 첫 구속영장 신청 사례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4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 소속 간부급 공무원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A씨가 사들인 포천시 소재 토지와 건물에 대한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은 현재 검찰에서 청구를 검토 중이고, 몰수보전 처분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포천시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 2600여㎡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 매입 비용 약 40억원은 담보 대출과 신용 대출로 마련했다.

경찰은 A씨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땅과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지난 21일 A씨를 불러 조사해왔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A씨의 근무지인 포천시청 사무실과 거주지를 압수수색했다.

A씨는 해당 지역에 철도역사가 생기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정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주요 혐의 사실에 대해 상당 부문 소명이 됐다고 판단,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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