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여성 옆자리서 음란행위…"화장실 급해" 내리려다 '덜미' [법알못]

입력 2021-03-24 13:38   수정 2021-03-2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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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시내버스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40대 남성의 덜미가 잡혔다.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여성 승객의 옆에서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버스 기사의 기지로 체포됐다.

CCTV를 보니 당황한 여성이 황급히 자리를 피하자 남성이 바지춤을 추스르며 급히 따라나선다.

여성이 버스기사에게 다가가 도움을 청하자 남성은 버스에서 재빨리 하차하려는 모습이다.



그때 닫히는 버스 뒷문.

남성은 화장실이 급하다는 핑계를 대며 뒷문을 발로 차고 창문을 열어 도주하려 했지만 버스 기사는 문을 닫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기다렸다. 덕분에 긴급출동한 경찰에 4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이전에도 수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면서 "반드시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 사건에서 행위자가 자위행위(음란한 행위)를 버스안에서 한 것으로 판명되면 형법상 공연음란죄로 처벌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여기서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를 넘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라면 형법 제245조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버스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이 남성에게 공연음란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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